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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 (Dienstvertrag)

독일 민법 제611조에 따른 계약 유형으로, 특정 결과가 아니라 활동 자체를 빚지는 계약이에요.

독일 민법(BGB) 제611조에 따른 위임계약(Dienstvertrag)에서는 한쪽 당사자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즉 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져요. 도급계약(Werkvertrag)과 달리 구체적인 결과를 빚지지 않고, 합의된 활동을 신중하고 능숙하게 수행하는 것만 빚져요.

대가는 실제로 특정 성과가 나왔는지와 무관하게, 수행한 시간이나 활동에 대해 지급돼요. 프로세스 분석을 성실히 수행한 컨설턴트는, 그 분석 결과 실행 가능한 절감 잠재력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받아요.

위임계약의 특수한 형태로 독일 민법 제611a조에 따른 근로계약이 있어요. 근로계약은 업무의 내용, 장소, 시간에 관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프리랜서 위임계약과 구별돼요.

도급계약과의 구분은 핵심적인데, 이는 책임 범위와 대가 지급 시점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위임계약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결과 달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합의된 활동을 신중히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져요.

실용 예시

한 기업이 프로세스 전환을 지원받기 위해 외부 컨설턴트에게 10일의 컨설팅을 의뢰해요. 최종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는지와 무관하게, 제공된 컨설팅 일수에 대해 대가가 지급돼요.

Leanshift의 도움 방식

위임계약이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안내와 컨설팅은 Leanshift의 접근 방식도 형성해요. 성과는 일회성 결과 약속이 아니라, 신중하고 지속적인 협업에서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지나요?

일반적으로는 아니에요. 활동을 신중하고 능숙하게 수행했다면, 빚지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활동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위임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고, 프리랜서 위임계약은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 방식에서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해요.

컨설팅 계약도 도급계약 형태로 구성할 수 있나요?

네,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결과가 합의되었다면 위임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 적용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