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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Werkvertrag)

독일 민법(BGB) 제631조에 따른 계약 유형으로,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를 빚지는 계약이에요.

독일 민법 제631조에 따른 도급계약(Werkvertrag)에서는 수급인이 특정 작업물, 즉 구체적인 결과물을 완성할 의무를 져요. 여기서 빚지는 것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완성되고 결함 없는 결과물이에요. 예를 들면 완공된 건물, 수리된 기계, 맞춤 개발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에요.

대금은 일반적으로 작업물이 인수된 후에야 지급돼요. 인수는 발주자가 작업물을 계약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상태로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위험 이전과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시작을 뜻하기도 해요.

전형적인 사용 사례로는 건설 공사, 플랜트 엔지니어링, 수리, 또는 요구사항명세서와 기능명세서를 바탕으로 한 맞춤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어요. 수급인이 합의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했는지와 무관하게 이는 일반적으로 하자로 간주돼요.

도급계약을 위임계약과 구분하는 것은 실무에서 결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인 결과를 빚지는지, 아니면 성실한 노력만 빚지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실용 예시

한 기계 제작 업체가 외부 업체에 공동으로 합의한 기능명세서에 따라 맞춤형 특수 목적 기계 개발을 의뢰해요. 대금은 기계가 합의된 성능 수치에 도달하고 인수될 때에만 지급돼요.

Leanshift의 도움 방식

도급계약이 요구하는 명확한 작업 및 산출물 기술은 깔끔한 프로세스 정의의 기초이기도 해요. Leanshift는 해결책을 개발할 때 그와 똑같이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목표상을 바탕으로 삼아요.

자주 묻는 질문

도급계약에서 대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완성된 작업물을 인수한 후에만 지급돼요.

작업물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인은 발주자가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 같은 추가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추완 이행을 제공해야 해요.

맞춤 소프트웨어 개발은 항상 도급계약인가요?

구체적인 결과가 합의된 경우라면 대개 그렇지만, 정확한 분류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아요.